닫기

“‘골수검사’ 의사만 가능” vs “환자는 ‘숙련된 간호사’ 선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08010004150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0. 08. 18:12

아산사회복지재단 상고심 공개변론
檢 "부작용·합병증 우려…고도 의료행위"
재단 측 "숙련도가 중요…미국 이미 시행"
양측 신청 참고인인 의료계 의견 청취하기도
1398262340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대법원에서 간호사의 골수 검사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검찰과 병원 측이 팽팽히 맞섰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산사회복지재단 등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열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 변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직전 사건은 2022년 3월 진행됐다.

재단은 운영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소속 의사들이 종양전문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 업무인 '골막 천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27조는 5항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골막 천자가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된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골수 채취는 바늘을 찔러 넣는 침습(侵襲)적 의료행위라 치명적인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유발될 수도 있으며,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부작용, 합병증에 대한 지식이나 각종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모두 갖춰야 하는 고도의 의료행위이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마취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 △숙련도만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점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간호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단 측 변호인은 "골수 검사는 위치만 잘 잡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며 "골수 검사로 사망한 사례도 극히 드물뿐더러, 숙달되지 않은 전공의가 수차례 찌르다가 사망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검사에 있어 숙련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종양전문 간호사 교육과정에도 골수 검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지침에도 전문 간호사 업무 범위에 골막천자도 포함시켰다"며 "심지어 미국에선 일반 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는 검사를 시행하는 게 의사인지 간호사인지가 아니라, 숙련도 있는 사람이 빠르고 고통 없이 하는 것에 더 관심 있다"며 "전문 간호사와 한시적으로 배치된 전공의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묻는다면 대부분 전문 간호사에게 받길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양측이 신청한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됐다. 검찰 측 참고인인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은 "전문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허용되는 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구를 통해서 안전이 확인된 뒤에 시행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재단 측 참고인으로 나온 윤성수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는 "의사든 간호사든 '숙련도'가 기준이 돼야한다"며 "종양전문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100% 가능하다.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감독할 게 사실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로선 (이미 전문 간호사에게) 편하게 받아오다가 갑자기 받지 못하게 되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의료 업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해보겠다"며 공개변론을 마쳤다. 선고기일은 추후 고지하기로 했다.
임상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