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은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에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력 등 6개 품목 대상이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CBAM 대상 중소기업은 1358개사(전체 EU 수출기업 수의 73.5%)이며 수출액은 8억2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80%에 가까운 종소기업들이 CBAM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며 "지금은 관심을 갖는 기업이 적을지라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 대책 요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특히 내년 보고부터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유럽연합 기준 산정방식을 몰라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2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맡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기부는 국내 해당 중소기업의 CBAM 준비 현황과 지원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는 CBAM 전담부서도 없이 담당 직원 1명만 있다. 직접 관련 사업도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뿐으로 올해 혜택을 받은 기업은 110개사뿐이었다"며 "정부가 중기부와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터 합동으로 열고 있는 설명회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는 높고 주요 수출기업에 철강, 석유화학, 석유정제, 반도체 등 에너지 집약적인 탄소배출 업종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중기부는 단기적으로는 CBAM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 준비 지원책과 함께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