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공유미용실, 빈익빈 부익부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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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공유미용실 허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놓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미용실 영업이 가능해질 경우 기존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사회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8일 미용사회는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정문 앞에 집회를 열고 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미용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모두가 망하자는 정책, 공유미용실 철회하라"며 "섣부른 청년 창업지원, 미용인재 말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인구 450명당 미용실 1개로 전국 골목마다 미용실이 넘쳐나 12만개에 이른다"며 "초 포화상태인 미용시장에 정책 당국은 청년 창업을 돕겠다는 논리로 대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공유미용실 허용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용사회는 공유미용실이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긴다며 "공유미용실을 통로 삼아 300평, 500평 대자본이 미용실에 출현하면 복지부가 1인 업소 생존권을 지켜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미용사는 3~5년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문 기술직인데 공유미용실화 된다면 전통적 미용실 도제시스템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미용사회는 "30만 미용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장을 붕괴하는 악법 저지에 목숨을 걸고 가열차게 저항할 것"이라며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30만 미용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공유미용실 허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5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미용영업장 내 2개 이상의 일반미용업을 자영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설비는 공용상용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 및 소자본 미용사들의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내용이 적용되면 미용실 한 곳에 여러 명의 미용사가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은 열파마 기구·샴푸 공간·고객 대기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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