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시 의무복무기간 반드시 채워야
|
8일 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영관급 군의관 정원은 대령 27명, 중령 78명, 소령 168명이다. 그러나 현재 인원은 각각 대령 14명, 중령 41명, 소령 73명으로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차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군의관은 전체 군의관 중 2% 밖에 되지 않았다.
군의관은 절대 다수가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징집된 자원으로서 3년 의무복무 후 군을 떠나고 있어 양적·질적으로 장기 복무 군의관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군 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와 유사시 군 의료체계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이 장기 복무 군의관 확충을 도모할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졸업 후 국가 고시를 통해 의사 면허를 얻은 후 15년 가량의 의무복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군을 이탈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어, 유 의원은 이를 방지할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의무사관학교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소지한 채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민간으로 이탈하는 인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며 "군의관으로서만 면허가 유효하도록 가칭 군의사 면허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비롯해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군과 의료계 등 되도록 많은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