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완료돼 못 걷은 돈 12조6000억원…전체 결손액 37.5%
정부, 불납결손에 대한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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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 2021년 7조8000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
결손 처리된 사유별로 보면 5년간 시효 완성이 12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가 회수에 5년 이상 나서지 않으면 시효가 완료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47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조782억원으로 급증했다. 시효완성이 전체 불납결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13.7%에서 지난해 54.6%로 대폭 뛰었다.
부처별로는 기재부(16조1000억원), 금융위원회(9조9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7000억원), 국세청(2조1000억원), 고용노동부(1조5000억원) 등의 순으로 결손 처리 규모가 많았다.
최근 들어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불납결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여유재원, 불용예산 등으로 구멍 난 세수를 메운다는 계획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