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 및 반부패·청렴 업무 역량 더욱 향상되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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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감사 성과 향상 △내부통제 체계 강화 △청렴도 제고 등을 통해 감사기구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감사 전문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 정보 및 기법 등을 교류하고 내부통제,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운영하는 등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기영 금감원 감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체감사 및 반부패·청렴 업무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