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퇴직 후 소득 공백, 정책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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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 및 연금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91만5039명으로 지난해 86만7232명 보다 4만7807명 늘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9년 62만8832명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통상적인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제도다. 하지만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면 앞당겨 받는 1년당 6%포인트씩 연금액이 감소한다.
퇴직 수 소득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961년생 이후 점진적으로 상향돼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일반적인 퇴직 연령 만 60세를 고러하면 5년 이상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최보윤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국민들이 감액된 연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