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난립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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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개정안에서는 안전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진단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위·조합 설립 등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 선택권이 제한되는 면이 있다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재건축 사업에 있어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개정안 완화로 공급 촉매 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도 재건축 진단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추진 준비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나 갈등을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추진 비용이 모두 매몰비용이 될 수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안전진단 통과가 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 추진 준비위가 난립할 수 있다"며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30%에서 박근혜 정부 때 수준인 20%까지 완화해 노후 단지들이 안전진단 통과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아파트 1200만여 가구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부동산R114 통계에서 지난 1월 기준 준공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전국 1232만 가구다. 이 중 수도권에만 47%가 몰려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지역이 52만2000가구로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가장 많다. 이어 서울 50만3000가구, 인천 19만9000가구 등이다. 다만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단지도 포함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