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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5월까지 유죄가 확정된 인원 531명 중 집행유예가 390명(73.4%), 기소유예가 98명(18.5%)로 총 91,9%가 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병역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조절, 정실질환 위장, 뇌전증 위장, 고의문신, 안과질환 위장, 위조 학력으로 경련과 의식 장애를 동반하는 발작 증상인 뇌전증 위장이 2023년에만 무려 13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혹은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병역법 제86조)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병역법 제87조제1항)를 말한다. 병역면탈 시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 병역법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
현재 법정형은 2006년에 개정돼 상향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된 후 최종 선고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이 같은 처분으로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 효과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가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타법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에 현재 기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임 의원은 "병역면탈 범죄는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국민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형사 처분이 어렵다면 복무 가산, 휴가 제한, 병역 이행자 혜택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