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들은 어려운 한자로 돼있거나 외국어 용어·일본식 한자 등으로 표현돼있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지적(地籍)제도는 국가의 영토를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면적 등 현황을 조사·측량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공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국토부, LX공사는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조사하고, 다양한 분야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했다. 지난 9월 국토부 관계부서와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표준화 고시 대상 용어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용어는 △도해지적 → 도면지적 △수치지적 → 좌표지적 △기지점 → 아는점 △정사영상 → 수직보정영상 등 총38개다.
앞으로 국토부, LX공사는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2024 한글문화주간' 행사에 참여해 선정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용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추후 고시된 표준화용어는 △향후 법령의 제·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및 국가기관 시험문제 출제 △지적측량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전문용어 순화작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지적·공간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적·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용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