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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달 6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우디아하공 △카타르항공 △티웨이항공 등 항공사 10곳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국토부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처분을 받은 항공사 중에는 사업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항공사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우디아항공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기존 인천-리야드 주 3회 운항이란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 받지 않고 지난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이다. 이에 과징금 1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해야 하지만, 일부 항공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국토부 점검 결과 △춘추항공 △에어재팬 △라오항공 △그레이터베이항공 △루프트한자 △말레이시아항공 △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했다. 항공사별로는 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항공사들은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티웨이항공은 올해 3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운항한 총 7건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했지만, 승객들에게 안내를 늦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웨이항공에는 총 1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승무원을 모두 임차(웻리스, Wet-Lease)하는 운항의 경우 양자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정기 사업계획 인가 시 항공사에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는 허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난해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기간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해 과징금 1억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하였다"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