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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대한민국헌법 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 53조에서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두 개의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을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그는 "한마디로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며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 자치를 훼손하고, 재정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재원이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해서,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제가 대신 새어 보겠다"며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 대변인은 "국회의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