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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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이날 오전 광주에 위치한 전통시장과 전남 나주시 소재 산란계 밀집단지·거점소독시설·철새도래지 등을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내년 2월 말까지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박 차관은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유통금지'와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점검·관리해 달라"며 "거점소독시설에서는 축산차량 내·외부와 운전자 소독을 꼼꼼하게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달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축산물이므로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밀집단지는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점검·관리해 달라"며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과 축산관계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매일 소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