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낮추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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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역점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김 장관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 적용이 확대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 고용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작은 사업체일수록 지불 능력이 없기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며 "저출생과 교육, 보육 등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합의된 부분에 대해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주휴수당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으로 봤다. 김 장관은 "편의점에서는 점주들이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직원을 15시간 미만 단시간으로 쓴다"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부작용 많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금이 업종에 따라 20~25% 올라간다고 할 때, 주휴수당 제도를 바꾸면 5%는 인상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주휴수당을 낮추자고 하면 노조의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주장에 대해선 "제가 검토하기로는 (임금을 낮추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싱가포르는 100만원 이내로 하는데 우리는 왜 비싸냐'고 하는데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작은 도시국가여서 속속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이달 초 시작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하루 8시간씩 이용하려면 각 가정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 등을 합쳐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 15일 시범사업에 참여하다가 숙소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아직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싸게 도입하면 유지가 되겠느냐"며 "사라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이나 조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 (이주 노동자 등의) 커뮤니티도 잘 발달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선 (불법체류자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편입에 대해 김 장관은 "퇴직연금의 발전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퇴직연금기금 규모가 381조원에 달하는데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보다 커진다. 중간에 집 구매하거나 할 때 중간청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은 안 지키면 공권력이 들어가는데, 노동약자지원법은 공권력이 발동되는 것이라기보다는 1년 예산에서 얼마 내고, 세제 혜택 줘서 재단 만들 때 기금을 만든다든지 공제회 만들 때도 도와준다든지 하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엔 없는 내용, 지원하고 도와주는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