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 유입 위험성 낮은 경우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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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수입검역에서 불합격 처분된 야생동물은 검역·운송 등 이유로 수출국에서 반송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안락사 처분이 불가피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야생동물을 통한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유입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 동물보호 시설에 기증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흰얼굴소쩍새는 제도 개선 이후 기증이 결정된 첫 사례다. 또 다른 불합격 야생동물인 '카라카라(매과 야생조류)'도 조만간 새 보금자리를 찾을 예정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 나아가겠다"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야생동물을 통해 가축전염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