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GS건설에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를 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 라목에 근거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으로 이같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됐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2월 1일 ~ 31일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와 더불어 서울시에 추가로 2개월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영업정지를 1개월씩 나눠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은 품질, 지난달은 안전 불성실 수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지난 1월에는 GS건설이 품질시험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점을 확인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일 ~ 31일이었다.
GS건설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이 지난 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행정 처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