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개 품목에만 반덤핑 관세
"현재, 소재 타국 이전 가공, 성분·사양 변경시 반덤핑 관세 미부과"
|
닛케이는 이같이 전하고, 현행 반덤핑 관세는 원산지와 제품을 지정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소재나 부재를 다른 나라로 이전해 가공하거나, 제품의 성분이나 사양을 약간만 변경해도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현재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전해질 이산화망간 등 6개 품목에만 반덤핑 관세가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재무성은 관세·외환 심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 제3국을 통한 우회 행위로 관세 부과를 회피한다고 의심되는 제품에도 간이 조사 및 인정을 통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내년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반덤핑 관세는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저가 수입품을 막기 위해 수출국 가격보다 싸게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가격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법 위반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동남아시아 4개국을 통해 수입되는 중국산 태양광 발전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브라질·튀르키예·베트남 등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는 등 주요 20개국(G20) 등 주요 산업국뿐 아니라 신흥국들도 반덤핑 관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닛케이는 이처럼 각국이 우회 수입을 막는 조치를 강화하면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일본으로 수입되는 저가 제품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반덤핑 관세가 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측면은 있지만,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