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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금융권 협조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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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09.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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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가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8월 28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업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스테이 포함)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이자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장기민간임대주택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임대 단지를 장기간 원활히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리츠 등 법인에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층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스테이'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국토부의 금융업권 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증권사·자산운용사·신탁사 등 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료 상한 완화 등 규제완화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세제·기금·택지 등 공적지원 사항과 함께 금융업계의 사업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리스크관리규제 완화 및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양수도 허용 등 내용도 알린다.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실버스테이의 임대료 및 서비스·시설 요건, 세제·금융 지원사항, 사업절차 등의 시범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어진다.

향후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조만간 발의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실버스테이의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위해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다양한 세대와 소득수준의 가구에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조건인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기회를 늘려가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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