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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차규근,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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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9. 25. 15:25

'김학의 출금' 1심 무죄…취소소송 제기
1심 "인정 어려워" 원고 승소…2심도 유지
차규근 연합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재차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이날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직 시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후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올해 2월 1심은 차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 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차 전 본부장은 올해 1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 4월 총선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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