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진행된 한가원의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담당자였는데, 입찰 공고 전에 특정 업체에 사업 관련 제안 요청서 등을 유출했다.
입찰 공고 기간이 13일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한 이 업체는 단독 입찰했고, 최종 계약 업체로 선정됐다.
A씨는 지난 4월 말 한가원을 퇴직한 직후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이직했다.
감사원은 A씨를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가원에 A씨의 비위 사실을 여성인권진흥원에 인사 참고 자료로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부서장 B씨에 대한 징계 처분도 요구했다.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법령상 감리 의무가 있는데, B씨는 당시 14억 7000만 원에 달했던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아울러 한가원이 시스템 구축 사업의 주요 과업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처리를 하고, 계약 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한가원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계약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