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신학림 측 ‘尹 명예훼손’ 첫 재판서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24010013221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24. 15:57

뉴스타파 대표 "검찰 尹 피해자 적시…증인 신청할 것"
clip20240924133705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 요지의 부적절성을 재차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 김만배씨,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설명에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사건의 경위 및 배경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1·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지적했던 이른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의 단어가 또다시 등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게 아닌데 그러한 형태로 공소사실이 기재돼있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렸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PPT를 멈추고, 변경된 공소장을 단순 낭독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했다.
이어 신 전 위원장 변호인은 "이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윤 대통령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과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역시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향해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시했음에도 우리는 윤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며 "우리 보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이 재판이 성립된다"며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1년 전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시작했다. 지금쯤 검찰이 붙인 이름이 얼마나 황당한가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이 재판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잘못된 행태를 뿌리 뽑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뒤 그 대가로 1억 65000만원을 책값으로 위장해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건넨 뒤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네진 사실이 알려지자 "1억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