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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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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9. 24. 09:40

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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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유족이 기자회견 중 이 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고 당시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의무자 허위보고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일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속보 보고에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정보를 누락했더라도 그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고인이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과 '강제 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보고한 국방부 사고 속보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이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당했고, 이를 부대에 신고한 뒤 15비행단으로 전출됐다. 이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 인 그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 속보 보고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삭제했으며 유가족 요구사항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가족 요구사항의 핵심은 사망 원인을 명확히 조사해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된 부대원들의 2차 가해가 밝혀지면 해당 인원을 처벌해달라는 것"이라며 "기재된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봤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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