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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5500만원 감면됐는데 “더 돼야” 소송…法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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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9. 22. 09:01

수도사업소, 무인 사업장 1년간 현장검침 못해
이후 수도요금 7000만원 부과…누수 인정돼 감면
사업장 "오래된 계량기 교체 안 해 누수 늦게 알아"
法 "기본적 협조 의무 다하지 않아"…원고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누수가 인정돼 수천만원의 수도세 감면을 받은 무인 사업장이 추가 감면이 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무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A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수도사업소는 지난 2022년 8월 A사의 무인 사업장을 현장 검침했다. 하지만 이후 A사에 상주 인원이 없어 검침을 하지 못하자 수도사업소는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며 "다음 검침 시 정산하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다음 검침은 이듬해 10월 이뤄졌는데, 지침수가 기존 416㎥에서 2만1668㎥로 늘어나 있었다. 수도사업소는 이를 근거로 요금을 계산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 부담금 등을 합쳐 총 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같은해 11월 사업장 내 수도배관 누수 판정을 근거로 감면을 신청했다. 수도사업소는 이를 받아들여 감면된 금액 148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사는 추가 감면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도사업소가 1년2개월 동안 현장검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임의의 값으로 요금을 산정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기가 2017년 이후 교체대상에 해당할 만큼 오래됐으나 수도사업소가 교체하지 않아 누수 사실을 제때 알지 못했다"며 A사에게만 누수 책임을 물어 막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도 조례에 따라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의무를 게을리 해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져야 하는데, 누수가 A사 사업장 내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A사가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도 사용자의 동의나 협조가 없으면, 수도 계량기 확인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다"며 "A사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으며 오랜 시간 현장검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테지만, 기본적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누수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건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수도사업소는 누수를 인정해 상당한 요금을 감면해 줬다"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A사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누수를 이유로 수도요금을 추가적으로 감면해 줘야 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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