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시 인수 자금 사용 사실 확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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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에 이어 두 대표를 다시 불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팀은 이들이 판매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해야 할 판매 대금을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 등 다른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했는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의 횡령액은 약 500억원, 사기 규모는 약 1조 4000억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전날 조사가 10시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류화현 대표도 "검찰이 조사를 많이 끝냈기에 해당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했다. 사실을 확인하는데 (검찰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던 전날 오후에는 이들에 대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티몬·위메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판매자·소비자 단체 연합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3시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에 참여한 업체는 총 97개 업체로, 고소장에 적시된 사기 피해 금액은 1056억원 규모다. 국내 기업 한정으로는 1003억 9000만원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10일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은 오는 12월 2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