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벌금 땐 선거비용 반환
확정 판결 따라 대선 출마 못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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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이 20일 마무리된다. 향후 이 대표의 대선 출마 및 선거비용 반환과 직결된 혐의인 만큼 검찰 구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 측 피고인 신문, 이 대표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검찰 구형, 이 대표의 최후변론까지 마지막 재판을 밀도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는 10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1심을 끝내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2년을 꼬박 채웠다.
만일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김소연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면 선고는 초범 등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을 구형할 경우 이보다 낮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정당이 거의 해산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법적 안정성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또한 "재판부가 원칙대로 판단한다면 이 대표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 당면할지라도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이 천문학적인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선고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