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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1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A씨(30)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아인 측은 A씨가 제기한 당시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유씨 변호를 맡은 방정현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아인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5일 고소인 A씨 조사에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유씨를 소환해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 그러나 유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유아인의 마약 투약 여부도 함께 조사했으나,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