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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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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9. 18. 13:49

피고인 2명 2심 선고 다음날 상고장 제출
권오수·검찰 아직 상고 안해…19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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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서울고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B씨가 2심 선고 다음날 상고장을 냈다.

A씨는 2009∼2013년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임이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상고한 B씨는 2009∼2012년 증권사에서 일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모두 9명으로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은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으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씨는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도 판결문을 분석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상고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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