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허위사실 적시, 모욕성 발언으로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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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집회나 SNS, 유튜브 등에서 호사카 교수의 책 '신 친일파'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됐다며 한일 관계를 이간질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 대상을 '피지배 민족 여성' 등으로 국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사카 교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모욕했다며 8500만원 규모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강제 동원을 주장하지 않았고 일본군 위안부 존재도 저서에서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허위사실 적시 및 모욕성 발언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5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성 발언들로 학자로서 원고가 갖는 인격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을 대체로 인용했다.
다만 '또라이 같은', '석학 나셨네' 등 일부 표현에 대해 모욕성 발언은 아니라고 판단해 위자료를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