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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15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길거리에서 피해자 C씨에게 위조지폐를 건네는 등의 방법으로 3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C씨는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인 A씨로부터 직거래를 제안받았다.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새벽 시간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B씨는 C씨에게 위조지폐가 든 돈가방을 건넸고, 돈가방을 건네받은 C씨는 B씨에게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했다.
하지만 이내 C씨는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 5만원권 4200장이 가방에 든 것을 눈치채고,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전 3시께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어 C씨에게 코인 직거래를 제안한 A씨를 같은 날 오후 12시께 강남구 역삼동 한 거리에서 붙잡았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위조지폐 제작 과정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