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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사 중단 건축물'은 총 286채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주택법에 따라 건축 혹은 대수선 중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건물이 대상이다.
구간별로 보면 5년 이하인 건축물은 28채(9.8%), 5∼10년인 건축물은 31채(10.8%)였다. 10∼15년은 58채(20.3%), 15∼20년은 66채(23.1%)였다. 20년이 넘은 건축물도 103채(36.0%)에 달했다.
전체 공사 중단 건축물 중 79.4%(227채)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전국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41채)이었다. 이어 경기(34채), 충남(33채) 등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방치 건축물을 실태조사하고, 정비지원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권리관계, 법적 분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공의 개입이 어려운 만큼,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가 더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