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근로기준법 적용 안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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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용노동부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하이브 관련 진정 사건이 서울서부지청에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이 시작됐다.
지난 11일 뉴진스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분노한 뉴진스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으로 규정된다.
뉴진스 하니가 겪은 일은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실제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만28건 중 '따돌림·험담'이 10.8%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용적으로 괴롭힘이 맞다"며 "폭언이나 폭행처럼 가시적이지 않아도 굉장히 교묘한 따돌림이나 투명인간 취급 등의 괴롭힘 피해 사건이 많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여야 한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같은 전례에 따라 뉴진스 하니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괴롭힘을 두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숨진 골프장 캐디의 유족에게 사용자가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이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한 적이 없다. 대체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공한 아이돌임에도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데 대해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해 계약서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