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사이트 2개 운영자도 기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방 참여자들에게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만든 혐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92개와 성인 대상 1275개 등 총 1367개를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포렌식 결과 분석 및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제작·유포한 허위영상물 1069개까지 밝혀 함께 기소했다.
A씨 외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통하는 음란물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B씨 역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및 유포모니터링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해 허위영상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 지원·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