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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이용·지원)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난동 사건의 주범 윤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최모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보석 취소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조직원에게는 일부 실형, 일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서울 유명 호텔에 조직 폭력배들을 상주시킨 것"이라며 "호텔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이들과 손님들의 평온한 일상을 해쳤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치안 수준에 불안을 갖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은 조직원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지만, 막연하게나마 범죄가 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거칠고 무례한 처신으로 조직의 위세를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수노아파는 2020년 10월 서울 하얏트호텔에 3박 4일간 머물면서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직원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주도한 윤씨 등은 배 회장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이 같은 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은 37명이었으나 법원은 단순 가담 혐의를 받는 25명에 대해 지난 1월 먼저 선고를 내렸다. 25명 중 단순 가담자 20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내려지자 검찰은 지난 2월 조직폭력 범죄를 엄벌해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