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尹 '임명 거부' 때문…집행정지 돼야"
法, 30일까지 자료 받은 뒤 여부 결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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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신용호·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소송의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방통위 측은 '2인 체제'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통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국회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위법으로 입법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3인 위원 이상의 합의 의결이 바람직하다는 건 몰라도 2인 의결이 명백한 문제인지는 또 다른 문제"고 밝혔다.
또 "현 이사진 측은 차기 이사가 임명되면 권력에서 독립된 방송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뿐 아니라, MBC 외에는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이 없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방문진 현 이사 측 대리인은 "공석이 생긴 자리에 야당이 추천한 후보를 국회가 추천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임명을 거부했다"며 2인 체재 발단의 원인은 대통령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현 이사들과 새로 임명된 자들 사이 인사권을 누가 행사하는지 등 현실적 문제가 생겨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임명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이 같은 혼란이 즉시 벌어져 긴급하다"면서 집행정지가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신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야권 성향의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권태선·김기중·박선아)과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조능희·송요훈·송기원)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각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2인의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