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아동학대만 인정…2심·대법 "성착취 목적 대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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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에서 알게 된 10살 김모양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하고, 뽀뽀 사진 등을 요구하는 대화를 45차례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아동 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A씨 대화의 성착취 목적을 인정해 형을 늘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온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대화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하고, 그 기간·횟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화가 지속 또는 반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2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10살에 맞는 순수함을 갖고 있다면 성적 혐오감 등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