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간무, 제3자 뇌물수수·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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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석범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를 구속했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7000만원의 뇌물과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방탄유리를 시공했던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다 최근 정씨와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