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알면서 매수 땐 범죄 성립
공소시효가 변수… 1·2심 판단 유지
민주당, 특검법 19일 처리 등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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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투자자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손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형법 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주가조작에 경우 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식을 매수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경우 범죄 성립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이날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알았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주로 지목된 손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김 여사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본인 명의의 계좌가 동원됐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는 "오늘 선고가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한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에서 2심 판단을 (기소) 근거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김 여사가 손씨와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면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공소시효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은 주가조작 혐의를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포괄일죄'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는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의심받는 시기는 2010년 1월~2011년 초까지 걸쳐 있다. 이에 검찰은 포괄일죄로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인 2010년 10월21일~2011년 초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석 이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불기소 권고를 받았지만, 최재영 목사 측이 제기한 수심위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김 여사를 향한 정치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