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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이며,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