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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최 목사 측에 이 같은 내용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통지문을 발송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검찰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명예훼손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를 지켜본 후 김 여사에 대한 사건을 최종 처분하기로 결정하면서 13일 퇴임식이 예정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에는 사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