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포 김모씨 지시 적절히 따라"
권오수 前회장도 1심보다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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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투자자 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주가조작에 전주로서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과 배우자 등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는 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포' 역할을 맡은 김모씨가 자신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손씨에게 알리며 매수를 요청했고, 손씨도 매집을 시작했다"며 "손씨가 개인척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시세조종에 장애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문자 내역을 보면 김씨의 지시를 손씨가 적절히 따른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발금 5억원 판결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이외에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주가조작 선수 이씨는 1심과 같이 면소(공소시효 만료) 판결이 유지됐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등의 주가조작 혐의를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포괄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행위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