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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전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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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9. 12. 16:21

강 전 더탐사 대표 등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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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24일 김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해 7월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와 전 연인 사이의 통화 내용을 더탐사에서 제공받아 국정감사장에서 재생했다.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 발언은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날 유튜브 방송에 나와 한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의혹은 A씨가 전 연인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2022년 7월 20일 귀가 당시 동거 중이던 전 연인에게 마치 대통령, 법무부장관 및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술자리가 파해 늦게 귀가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튜버 B씨가 A씨의 전 연인과 공모해 A씨로 하여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를 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고인들이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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