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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5개월 만에 보석 석방…보증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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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9. 12. 10:30

공판출석 의무 및 증거인멸 금지 등 조건
지난 7월엔 '증거인멸 염려'로 청구 기각
허영인
허영인 SPC 회장.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및 보석보증금 1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또 보석 기간동안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 협의 논의 금지 △법정 증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 행위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회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또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 정모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허 회장은 지난 7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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