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위기 반복에도 관리시스템 부재…조정위원회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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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기조로 인해 PF 경색 위기가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데도 PF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토위에서 이번엔 PF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해 주목된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문진석 의원과 맹성규(민주당) 국토위원장 등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부동산 PF는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으로 당겨쓴 자금을 갚는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사업시행자가 평균 3% 수준의 낮은 자기자본을 확보한 뒤 나머지 97%는 제3자의 보증을 통해 빌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금리 인상 같은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 보증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부실 대출이 유발된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PF 관련 법인 설립, 사업 인허가, 자금조달·보증, 분양 등 절차별 정보가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 능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개발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근거도 포함됐다. 공사비 급등 같은 변수가 발생하면 PF 사업계획이 적기에 변경돼야 하지만, 인허가청과 발주청 공무원이 감사를 받을까봐 적극 행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리체계가 생기면 PF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특정 지역의 주택 과잉 공급이나 미분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