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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2심 첫 재판…檢 “‘재판 개입’ 행정권 남용” vs “무죄 유지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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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9. 11. 17:43

檢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양승태 측 "원심 판단 뒤집기엔 부족"
고영한 측 "항소이유서에 '제 식구 감싸기'"
"외국에선 법정 모욕죄로 처벌"
박병대 측 "'사법부 위상 강화' 목적 왜곡"
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YONHAP NO-2205>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2심 첫 재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이 재판 개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재판 절차와 결과에 개입하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정상적인 직무 권한인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박 전 대법관들도 혐의를 부인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검사의 주장으론 원심 판단을 뒤집기엔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원심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 '우리 대법원장님·처장님 구하기 급급했다' 등이라고 기재했는데, 외국에선 법정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낯이 뜨겁고 울분을 다스리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은 법원에게 부여된 사명인데, 이를 왜곡해서 직권남용의 목적·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건 1심 판결에도 나와 있듯 비현실적인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고·박 전 대법관 등에게 반(反)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죄명 기준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공소장이 적시됐다.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을 포함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의 범죄 혐의와 고·박 전 대법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변호사 등록을 확정 짓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해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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