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김범수 지시에 주식 매입했냐” 질문에 카카오 경영진, 침묵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11010007553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9. 11. 15:19

카카오 경영진 침묵 속 법정행
2024091101001172500070161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경영진이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지시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는 11일 오후 1시26분께 서울 양천구 소재 남부지법 청사에 도착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지시를 받고 주식 매입한 거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선 김 위원장뿐 아니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의 공판이 함께 진행된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보다 오후 1시18분께 취재진이 없는 출입구를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김 위원장은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오후 1시55분께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날 10시30분 진행하려던 공판 시간을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산 양환승)는 예상 시간보다 6분 늦은 오후 2시6분 김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