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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11일 북한이탈주민 A씨가 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소유자가 되어 무주택 자격요건을 상실했다면 이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경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본인도 모르게 주택을 소유하게 됐고,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인 무주택 요건을 상실해 퇴거 통보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벌게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부동산 매매계약이 된 것을 퇴거 통보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이 밖에 자신의 명의로 금융 대출이 있다는 사실도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 독촉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면 의지할 가족도 없고 생계도 막막하다며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여러 차례 면담과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입국한 지 얼마 안 되어 지역에 대한 정보 없이 지인들에게 속아 연고도 없는 광역시의 주택을 매매한 사실과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과도한 대출금과 거액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과 신청인의 주장을 대조해 신빙성 여부도 확인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권익위는 2019년 경 탈북한 A씨의 주택 취득 시점과 가액, 주택 소재지 등을 고려할 때 주택을 취득할 경제력이 있었다거나 자발적 의사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부동산 매매나 금융 대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금융사의 독촉을 받고서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한 점, A씨가 국내에 입국한 지 4년에 불과해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퇴거하면 주거와 생계 불안이 우려되는 점,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 무주택 요건을 회복한 A씨를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신청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동산과 금융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를 본 것"이라며 "권익위는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