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 두 달 만에 첫 재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11010007016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9. 11. 09:35

김범수 등 4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
2024080801000760100045711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 등은 공개매수 기간 초반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동원해 1100억원 가량의 SM 주식을 장내매집해 12만원 이상으로 시세를 끌어올려 투자자들의 공개 매수 참여 심리를 억제했다고 봤다. 이후 주주들이 공개매수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월 27~28일에 1300억원을 또다시 투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 준수 등 적법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장내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파악했다.

당시 카카오가 법원에 인수 목적을 숨겨야만 SM엔터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저가로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앞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 15일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 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지 8개월 만인 지난 7월 김 위원장에 대한 첫 비공개 소환 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달 그를 구속기소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