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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누범기간에 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男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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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9. 11. 06:01

살인죄로 11년 선고받고 가석방돼
法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살인"
대법원3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살인죄 누범기간 중에 내연녀 남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백씨는 2023년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A씨의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2022년부터 A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못 견딘 A씨가 남편과 살기로 하자 이들이 사는 아파트로 찾아 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백씨는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백씨는 2011년 3월 살인죄로 징역 11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된 뒤 2021년 가석방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인한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백씨는 10회의 형사 처벌전력이 있고 2011년 지인을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씨는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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