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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구속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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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10. 11:20

지난 7월 쯔양 채널 PD 고발장 접수해 수사 착수
쯔양 "일면식도 없어…전 대표가 협박 사실 알려"
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변호사도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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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유튜브 갈무리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PD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쯔양은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A씨 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원을 주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혓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전날 최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개인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또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해 구제역이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갈취한 범행을 방조하고, '위기관리PR계약'의 업무상 비밀인 쯔양의 정보를 또 다른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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