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벌금 200만원‥대법 파기환송
대법 "곧바로 추행 고의 추단해선 안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학원 등록 없이 운전연수 강사로 일하는 A씨는 2021년 7월경 스무살 어린 여성 B씨의 운전을 가르치면서 총 3회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치거나, 운전대를 잡은 B씨의 손을 잡았다. 그런가 하면 주차 중 '뒷골이 당긴다! 목을 주물러라!'며 B씨의 손을 자신의 뒷목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 전부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행위 가운데 허벅지를 밀친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우선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위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 행위마다 폭행·협박 외에 추행 행위와 범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B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지시대로 운전을 못 했을 때 A씨가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가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B씨나 제3자에 보인 동일한 행위를 고려하면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또 1심 법정에서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신체에 손을 대고 싶은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설령 A씨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당시 A씨에게 추행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